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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두달전에 중고판매 환불해야하나요?
행복했으면 좋겠다 조회수 40 작성일2024.04.16
두 달 전에 등산화 판매 했습니다
근데 이제 와서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
얼마 전에 산행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 고무가 다 삵아서 벌어졌다고 합니다
그 사람 말로는 오랫동안 보관 한 상품을 쉽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데
두 달 전에 사간 물건을 이번에 신었는지 그 전에도 신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
이런 경우에도 백프로 환불를 해야 하는 걸까요?
본인은 이걸 사기죄로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환불 안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의가없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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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존 열심답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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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산화 환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매하실 겁니다.

그러나 제품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다릅니다.

판매자도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었고,

그 하자가 제품사용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하다면

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하거나 소액심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물론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고지했고,

그 하자가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고 매우 사소하다면

판매자는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  • 우선, 등산화 환불 요청 시 제품 상태와 사용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.

  •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2개월 사용 후 환불 요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  • 하지만 제품 하자가 명확한 경우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을 추천드립니다.

1. 등산화 환불 요청 시 고려 사항

  • 등산화 구매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

  •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
  • 일반 전자상거래 기준 7일 이내 단순 변심은 환불이 가능.

  • 하지만 제품의 하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2. 사기 혐의 제기의 적절성

  • -

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

이를 고의로 숨겨 판매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.

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
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(형법 제347조).

즉,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

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.

-

  • 제품 하자 여부와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  • 글쓴님이 물건을 팔기 전,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했던 증거(사진 등)이 있다면

  • 사기 혐의 제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
3.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

  • 소비자 상담센터(1372)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.

  • 관련 법규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등산화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

제품 상태와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사기 혐의 제기를 받았다면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이

더 적절해 보입니다.

비고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2024.04.1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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